일본의 목재포장재 검역시행 알림
조회459□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공산품, 농산물 등)에 사용된 미가공 목재포장재(합판, 파티클보드 등 열 또는 압력으로 가공처리한 목재로 제작된 포장재는 제외)에 대하여 2007.4.1.(도착분)부터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일본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은 목재포장재 국제기준(ISPM No. 15)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일본은 이 요건에 따라 자국으로 수입되는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목재 중심부 온도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하거나 24시간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처리 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토록 상대국에 요구하고 있다.
□ 일본 검역 요건에 적합할 경우 목재포장재 검사를 생략하나, 부적합한 목재포장재는 일본 식물방역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역과정에서 유해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 소각 또는 반송조치 되므로, 대일본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자료:국립식물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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