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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2007

일본의 목재포장재 검역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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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공산품, 농산물 등)에 사용된 미가공 목재포장재(합판, 파티클보드 등 열 또는 압력으로 가공처리한 목재로 제작된 포장재는 제외)에 대하여 2007.4.1.(도착분)부터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은 목재포장재 국제기준(ISPM No. 15)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일본은 이 요건에 따라 자국으로 수입되는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목재 중심부 온도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하거나 24시간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처리 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토록 상대국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 검역 요건에 적합할 경우 목재포장재 검사를 생략하나, 부적합한 목재포장재는 일본 식물방역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역과정에서 유해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 소각 또는 반송조치 되므로, 대일본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자료:국립식물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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