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마늘 수입수속
조회920일본의 마늘 수입수속
HS번호 070320000
수속개요
마늘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에 근거하는 식물방역소의 검사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수속
수입시에는 수출 측에 확실하고 세심한 수출검사의 실시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식물방역법 관계
수입수속은 식물방역소에「수입식물 검사신청서」에 수출국 정부 식물방역기관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 검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견되는 해충은 Sap Beetles, Coffee Been weevil의 기생이 많고 그 외에 Thtips, Aphids, Pyralid moths등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견되었을 경우는 소독을 합니다. 해충의 기생을 막기 위해서는 포장방제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수확 후의 건조, 보관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독방법은 발견된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서 청산가스 또는 취화메틸 훈증을 하며 상황에 따라 폐기지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검사결과 소독, 폐기조치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식품위생법 관계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마늘을 수입하는 경우는 후생노동성검역소 수입식품 감시담당에「식품등 수입신고서」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서에「신고필」인이 날인되어 반환됩니다.
특히 농약 및 첨가물 사용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법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약품뿐만 아니라 사용허가약품이라 하더라도 잔류기준 이상 사용의 경우는 수입이 불허가가 됩니다.
잔류농약 등의 규제에 관해서 2006년 5월에 포지티브 리스트제(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3.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관계
동법에 근거하여 판매 시에는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수입품에는 원산지(국가)표시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의해 유기JAS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유기」,「오가닉」등의 표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4. 수입통관 관계
「수입(납세) 신고서」에 인보이스(invoice), B/L, 보험명세서 및 상기에서 취득한「식물 사 합격증명서」, 및「신고확인제 식품등 수입신고서」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합니다. 세관에서는 심사·검사 및 납세 후에 수입허가서가 교부됩니다.
5. 그 외의 유의사항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에 의해 과대한 경품첨부 판매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 허위표시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거법)
관세법: 세관 http://www.customs.go.jp/
관세정률법: 세관 http://www.customs.go.jp/
식물 방역법: 농림 수산성 소비 안전국 식물 방역과 http://www.maff.go.jp/
식품위생법: 후생 노동성 의약 식품국 기획 정보과 규격 법령계
http://www.mhlw.go.jp/
농림 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농림 수산성 소비 안전국 표시 규격과 http://www.maff.go.jp/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 공정 거래 위원회 경제 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http://www.jftc.go.jp/
(관계 기관)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 규격법령계 03-5253-1111
http://www.mhlw.go.jp/
농림 수산성 소비 안전국 표시 규격과03-3502-8111 http://www.maff.go.jp/
농림 수산성 식물 방역소(요코하마) 045-211-7152 http://www.pps.go.jp/
세관(도쿄)03-3529-0700 http://www.customs.go.jp/
공정거래 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거래과
03-3581-5471 http://www.jftc.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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