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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2007

러시아 농업감독국, 15개국으로부터 불법상품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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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농럽감독국은 품질이 좋지 수입 축산물의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마지막 열흘동안 러시아 농업 감독국은 15개국으로부터 수입된 저품질을 축산물을 전체 1168톤가량 적발하여 억류하였다.

이들 제품들의 주요 위법행위로는 제품의 수입 감독인증에 대한 서류 부재, 러시아 농업 감독국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의 수입시도, 수의 검역증에 명시된 제품 운반용 차량과 컨테이너 번호의 불일치, 서류상에 명시된 정보와 실제 제품과의 불일치 등이었다.

이외에도 러시아 농업감독국은 허위서류로 수입을 시도한 육류 및 생선제품도 적발했다. 한 예로 쇠고기의 살코기 수입을 위한 서류를 만들어 실제로는 약 27톤의 갈은 쇠고기 수입을 시도했던 브라질 산 육류제품 같은 경우이다.

또한 연해주 지역에서는 미국에서 수입된 약 122톤의 돈육이 수의 겸역증에 명시된 실제 생산자와 제조사가 일치하지 않음을 적발하고 압류하였다.  

브랸스크 주에서는 터키산 송어 17톤이 터키 검역국에서 제품샘플에 대해 발행한 증명서과 실제 수입 생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류되었다.

 

자료원 : 2007 8 10 РИА «Нов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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