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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2007

일본 기업의 농지차용, 내년도에 자유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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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의 농지차용, 내년도에 자유화추진

 

농림수산성은 22일 기업의 농업참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회사등에 의한 농지차용제한을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2006년도의 식료자급율(칼로리 환산)이 13년만에 40% 이하로 떨어져, 농산물의 국내공급체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힘을 활용해서 규모 확대와 경쟁력의 강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수성은 이번 가을에 정리되는 농지개혁의 축으로 가져갈 생각으로 내년의 정기국회에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등의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08년도 중에는 실시할 생각이다.


전후의 농지정책은 농가가 스스로 경작자가 되는 「자작농주의」가 근간이 되었다. 실현되면 전후농정의 전환점이 된다. 24일에 농수성이 개최하는 유식자(전문가)회의에서 검토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에 의한 농지차입은 경작 포기지와 경작포기 될 농지가 「상당히 존재하는 지역」(지정지구)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작년말 시점에서 지구를 지정하고 있는 지역은 600개에 지나지 않아 이러한 지역은 수리가 좋지 않고 출하가 불편한 산간지구 등이 많아 불평이었다. 이를 위해 농수성은 지정구역의 조건을 철폐하고, 우량농지의 대출도 인정했다.


또한, 기업이 안정되어 농업경영이 되도록 농지를 20년 정도의 장기에 걸쳐 임차되도록 정기차지권제도 도입한다. 농가는 일반에게 농지를 장기로 대부하는 것에 불안감이 높아 현재 상황의 임차기간은 평균 6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차지권에 명확한 권한을 구분하는 정기차지권이 도입되면 기업의 장기, 계획적인 농지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진출에 대한 농업관계자의 경계감에도 배려하고 농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농가이외에 인정하지 않는 원칙은 견지한다. 지방의 시정촌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대부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은 남겨두는 방침이지만, 농수성은 「농업종사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경작포기지의 확대라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정구역은 향후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업에 의한 농지차입은 05년부터 전국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기업수는 10년도 목표의 500개에 대해서 07년 3월 시점에서 206개로 정체상태이다. 기업이 빌리고 있는 농지면적은 595ha로 전농지의 0.01%정도에 지나지 않아 제도 활용이 과제로 남아있다.


자료원 : 일본요미우리신문 8.23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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