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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2013

「 제3차 식품표시부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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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식품표시부회 시동」


-표시기준 검사개시-  

제3차 소비자위원회 식품표시부회가 6일 동경에서 개최되었음. 이번 제3차 소비자위원회 발족 후, 처음으로 식품표시부회 회의에서 올해 6월에 식품표시법이 성립·공포된 것을 받아들여서 열려짐.

이후 새로운 식품표시기준 시행에 기울이고 현행 58본 표시기준을 1본에 통합하기 위해 검사와 용언 통일, 영양표시의무화를 대상으로 과제를 검사하고 있음. 2015년 6월까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소비자청에서 내년 여름쯤에는 새로운 식품표시기준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할 방침을 나타내 보이고 있음.


「가공」「신선」구별도 검사

제3차 식품표시부회는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식품표시관계자 등 16명 위원으로 구성됨. 의장은 일본수의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아구자와료죠우 부장이 맡았음.

첫 회의에서는 이후 심의 진행방법과 검사과제를 확인하고 부회아래에 「영양표시에 관한 조사회」「신선식품·업무용식품 표시에 관한 조사회」「가공식품 표시에 관한 조사회」의 3조사회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각조사회에서 조사하고, 부회에서는 각 조사회에서는 보고를 듣고 조사, 심의해 가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음. 조사회는 다음에는 12일 소비자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승인될 것으로 전망함.

현행 식품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 3법에 걸쳐두고 58본 기준이 존재함.

이것을 1본에 통합하기 위해, 식품을 「가공식품」「신선식품」「첨가물(판매용에 공급하는 경우)」에 분류하고, 식품관련사업자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업무용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식품관련사업자이외의 판매자」에 분류하고 정리함.

하지만, 각조사회에서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표시의무법과 식품위생법, JAS법 그리고 다른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구분과 정리, 용어의 통일, 인스토아가공품의 구분 등에 대해서 부회에서 검사하고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는 의견을 복수위원부터 진술하였음.

또, 표시의무 대상범위에 대해 원칙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책정방침이 소비자청에 드러나지만, 위원들에게는 소비자의 기본방침 이념을 가지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존중한 표시범위 확대도 포함한 재점검을 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이것들을 위원에게 의견을 듣고 아구자와 부회장과 각 부서에서 진행방법을 상담하려고 하고 있음.

식품표시법은 올해6월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 3법에 걸쳐서 기준과 제도를 통합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출처 : 일간수산경제신문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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