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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2014

중국 유제품 검역 강화 5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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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일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수입 유제품 검역이 실시된다. 큰 변화는 없으나 향후 수출기업체 승인?등록제를 새롭게 실시할 예정이라 우리 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 ‘성조숙증 유발 분유’, ‘피혁 분유’ 등 해마다 중국분유의 악재가 끊이지 않자 수입 유제품을 찾는 현지소비자들이 늘어났다. 이에 100여개가 넘는 수입 분유가 중국시장에 진출했고 그 과정에서 질 낮은 수입유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 중국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조제분유 수출의 경우, 중국이 6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된 법령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내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관련 업체들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정부는 논란이 됐었던 제 5조와, 6조 관련, 중국정부에 질의를 보냈고 최근 그 답변을 공개했다.

 

중국정부가 보낸 회신내용에 따르면, 수출국가의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평가(제 5조)와 관련, 우리는 이미 관련 평가를 마치고 수입허용절차를 거쳤으므로 동 조항 관련 우리가 해야하는 추가 조치사항은 없다. 그러나 수출기업체에 대한 승인?등록제 실시(제 6조)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우리 업체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측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수출기업체에 대한 등록신청 안내를 향후 검역총국 홈페이지 및 해당 기업체 등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업체는 관련 자료를 구비해 질검총국 인증인감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수출상 또는 대리상 등록, 라벨링 요건 등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중국에 처음 유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한 식품안전위생펑가, 기업체 승인등록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처 : WEBZINE 수출검역 안전정보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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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제품 #중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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