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법 강화(최근이슈)
조회554중국은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 경우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시제도에서 더 나아가 유전자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카페와 식당에서도 GMO 표시를 하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 주에서는 상점과 시장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을 분리해서 지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대체상품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GM Education.org에 의하면 3월 1일까지 그 주에 있는 모든 판매 회사의 유전자변형식품을 위한 특별 판매대 설치가 의무화 될 것이다.
Agro News 보도에 의하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소비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GMO표시 기준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새로운 시행령은 간쑤 지방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무유전자재조합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GMO 표시제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Green America에 따르면 “중국의 GMO 표시제도는 곡식, 목화, 평지씨, 콩, 토마토 등에서 나온 특정 유전자변형상품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점이 일본의 표시제도와 비슷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표시제도가 강화되어 모든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화를 규정했다.”
아직은 한 주에서만 결정된 시행령이지만 중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전 중국의 행보로 보면 다른 지역들도 식품의 투명성을 위해 곧 표시기준 강화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출처 l One Green Planet 2014.02.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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