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등 개정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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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7. 28일 비검역병해충과 관련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및 농림수산성 고시 일부가 개정되어 지난 ’06. 8.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수입검역시 발견되어도 소독 등 검역조치를 받지 않는 비검역 병해충을 기존의 111종에서 38종을 추가하여 149종(한․일 공통분포병해충 114종 포함 ; 병 14종, 충 100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대일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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