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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2006

중국 기름고추 국가기준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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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질감독검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최근 <기름고추(油辣椒)> (GB/T20293-2006)국가기준을 허가 발표하여 12월 1일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귀주성(贵州省) 식품공업 사무실에 의하면 이는 중국의 고추제품의 최초 국가기준으로 기름고추에 대한 기술요구, 시험방법, 라벨요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기름고추 생산, 판매, 감독검사에 적용된다. 기준은 고추, 식염 등 기름고추의 주요원료와 보조원료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기름고추(油辣椒)> 국가기준은 귀주성 고추제품의 지방기준을 기초로 국내 동 산업기업의 기업기준을 참고로 대량의 기름고추제품에 대한 검사, 분석을 통하여 완성하였다.


<기름고추(油辣椒)> 국가기준의 실시는 중국의 고추제품이 발전과 고추산업의 지위를 향상에 중대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www.foods1.com/베이징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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