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식품의 유통기한 새로 규정
조회428새로운 규정에 따른 유통기한은:
분유: 깡통 포장은 12개월, 유리병 포장은 9개월,500g 봉지 포장은 4개월
연유: 깡통 포장은 9개월, 유리병 포장은 3개월
캔디: 1/4분기와 4/4분기 생산된 캔디는 3개월, 2/4분기와 3/4분기 생산된 캔디는 2개월 장마계절 생산된 캔디는 1개월
통조림: 어류, 가금류는 24개월, 과일, 채소는 15개월, 깡통, 유리병 포장 과일즙과 채소즙 음료는 6개월
음료: 과즙사이다, 과일맛 사이다, 코카콜라 유리병 포장은 3개월, 깡통 포장은 6개월
주류: 11-12도 가열맥주이며 성급 우수제품은 4개월, 보통형은 2개월, 14도 맥주는 3개월, 10.5도 가열맥주는 50일, 포도주, 과일주는 6개월, 사이다 술은 3개월, 병포장 황주는 3개월, 노주(露酒, 과즙 혹은 꽃향기를 함유한 술)는 6개월
비스켓: 도금포장은 3개월, 비닐포장은 2개월. 낱개 포장은 1개월
이외 비닐 포장 라면은 3개월, 夹心초코렛은 3개월, 순 초코렛은 6개월, 깡통 및 유리병 케찹은 12개월. 간장과 식용초 유통기한은 6개월로 규정되었다.
(자료원:중국식품상무망/베이징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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