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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2006

포장식품의 유통기한 새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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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련 기관은 분유, 캔디, 통조림. 음료, 주류, 비스켓 등 포장식품에 대해 새로운 유통기한을 규정하였다고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른 유통기한은:

분유: 깡통 포장은 12개월, 유리병 포장은 9개월,500g 봉지 포장은 4개월

연유: 깡통 포장은 9개월, 유리병 포장은 3개월

캔디: 1/4분기와 4/4분기 생산된 캔디는 3개월, 2/4분기와 3/4분기 생산된 캔디는 2개월 장마계절 생산된 캔디는 1개월

통조림: 어류, 가금류는 24개월, 과일, 채소는 15개월, 깡통, 유리병 포장 과일즙과 채소즙          음료는 6개월

음료: 과즙사이다, 과일맛 사이다, 코카콜라 유리병 포장은 3개월, 깡통 포장은 6개월

주류: 11-12도 가열맥주이며 성급 우수제품은 4개월, 보통형은 2개월, 14도 맥주는 3개월, 10.5도 가열맥주는 50일, 포도주, 과일주는 6개월, 사이다 술은 3개월, 병포장 황주는 3개월, 노주(露酒, 과즙 혹은 꽃향기를 함유한 술)는 6개월

비스켓: 도금포장은 3개월, 비닐포장은 2개월. 낱개 포장은 1개월


이외 비닐 포장 라면은 3개월, 夹心초코렛은 3개월, 순 초코렛은 6개월, 깡통 및 유리병 케찹은 12개월. 간장과 식용초 유통기한은 6개월로 규정되었다.

(자료원:중국식품상무망/베이징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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