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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2014

[미국-뉴욕]미FDA 의도적 식품 변조 법안(Intentional adulteration of food)에 대한 공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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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욕]미FDA 의도적 식품 변조 법안(Intentional adulteration of food)에 대한 공청기간 연장

 

미국 식품의약청에 따르면 의도적 식품 변조에 관한 법안의 공청기간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시킨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청기간은 2013년 12월에 발표되어 2014년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법안은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중 하나이다.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이란 2011년 1월4일 법으로 재정되었고 주 목적은 강력한 규제와 법률로 투명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 하는 것에 있다. 일부 주요 조항 대다수가 이미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청은 자체적으로 오염된 식품을 강제로 회수 조치 할 수 있고 식품 안전 위해 요인이 있을 경우 식품 가공업체 혹은 제조 시설의 영업 신고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번 의도적 식품 변조 법안에 따르면 식품 가공 혹은 제조업체는 식품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식품 안전 계획서 (Food defense plan) 를 필수적으로 문서화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계획서에는 생산과정에서 그 취약점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이유로 생기는지 그 원인을 명확히 명시해두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농장과 동물사료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The P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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