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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2006

뉴욕, 이민자 마켓 생선.육류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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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마켓 생선.육류 불법 유통


이민자마켓의 생선과 육류식품이 당국의 요주의 단속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AP 통신은 3일 뉴욕주 농무국이 중국계를 비롯한 이민자 마켓에서 인가를 받지 않은 생선과 육류 등 '엽기적인'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속에 걸린 식품들은 이구아나 아르마딜로(남미산 야행성 포유동물) 거북이 개구리 또 심지어 훈제된 쥐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고기 등이었으며 올들어 9개월 동안에만 뉴욕주에서 160만파운드의 불법 유통 식품이 압류됐다. 이는 지난해를 통틀어 압류된 식품 97만6076톤 보다 60%나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농무국으로부터 위생교육 프로그램 기관으로 선정된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보도에서 한인 식품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AP 통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꾸라지와 흑염소의 인가 여부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며 "한인사회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소장은 "농무국은 수렵 동물이나 흔치않은 식품 재료를 유통시킬 경우 수입업체가 자진해서 농무국에 신고를 하고 인가를 받는 새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인 업체도 관련 식품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유통으로 낙인찍힐 수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1년 동안 주정부의 단속에 걸려 업소가 폐쇄된 경우가 66회였으나 올해는 9개월만에 72회의 폐쇄조치가 내려지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원 : 뉴욕aT센터 / 뉴욕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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