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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2013

대만 금지된 식품 첨가제 사용에 엄격한 처벌, 새 법률 개정 (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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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통과된 대만 입법부의 법안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 금지된 첨가물로 인해 행위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를 사람에게 최대 종신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제조, 처리, 개발, 포장, 운송, 보관, 판매, 수출입의 전 과정에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과 승인되지 않은 물질이 섞일 수

 

 없다. 선물이나 전시용으로 만든 식품에도 역시 첨가물이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어긴 자는 징역 그리고/또는 최고

 

800만 대만달러(미화 26만 6,894달러)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금지된 첨가물로 인해 오염된 음식을

 

먹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 하에서 최고형으로 종신형, 그리고/또는 2000만 대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된 법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그리고/또는 금지된 식품 첨가물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가했을 경우

 

1000만 대만달러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심각한 부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가해자는 10년의 징역형,

 

그리고/또는 15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식품의 주요 성분 비율을 포함하여 식품의 내용물이 라벨에 정확하게 중국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식품 라벨 역시 모든 첨가물과 그 첨가물들의 용도도 명시해야 한다.

 

새로운 법 개정안은 최근 대만의 오염된 전분류와 특정 식품의 의심스러운 성분으로 인한 식품에 따른 공포의 확산으로

 

신속히 처리되었다.


출처 l Focus Taiwan  2013.06.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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