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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2014

유제품 대만 수출, 수입규정 확인必

조회858

신선우유는 수출 불가하지만 유크림, 멸균처리 제품, 조제유 등은 가능…제품마다 수입규정 달라 제품코드 확인하고 수출해야

 

대만정부가 수입 유제품 종류에 따라 수입규정을 다르게 명시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대만 유제품 수입 허용 관련 사항’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산 신선우유의 대만 수출은 우리나라가 구제역발생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막힌 상태다. 하지만 유제품이 소량 사용된 제품이나 살균 처리된 상품이면 일반 수입규정의 식품 및 관련식품수입검사방법 항목에 의거해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련제품이라 하더라도 각 제품마다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 정확하게 수입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나나 우유 등 조제유는 위생복식품약물서(F01)를 따라야 한다. 반면 미농축 및 미가당 신선우유 유지방이 1% 미만, 혹은 1%~6% 함유된 상품은 위생복식품약물서(F01)와 동식물방역검역국(B01)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고온살균 처리된 유제품 및 조제유, 분유 등은 동식품방역국검역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대만 FDA의 일반 식품 수입 규정을 따르면 된다.

 

 

출처 : WEBZINE 해외시장동향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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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제품 #대만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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