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 오는 8월부터 식품 잔류 농약 규제
조회721최대 5만 홍콩달러 상당의 벌금 부과…관련 법규 미리 숙지해야
홍콩정부가 자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잔류 농약에 대한 규제를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CFS)는 최근, 지난 2012년 제정했던 식품 잔류 농약 규범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홍콩정부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식품 잔류 농약에 대한 법규가 없어 잔류 농약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에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자 홍콩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정, 실시하기로 한 것.
CFS는 앞으로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 잔류 농약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최고 5만 홍콩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홍콩에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잔류 농약 허용기준은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홈페이지 (http://www.cfs.gov.hk/english/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21_Pesticide.html)와 관보 홈페이지(http://www.gld.gov.hk/egazette/english/gazette/disclaimer.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WEBZINE 해외 시장동향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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