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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2014

분유 대중 수출, 이달부터 중문 라벨링 부착 제품만 가능

조회872

중국정부 지난해 발표 ‘수입 유제품 검역관리’ 규정 유예기간 종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조제분유제품 중문 라벨링 필수

 

중국의 ‘수입유제품검역관리’규정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중국라벨링을 부착하지 않은 분유는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08년 발생한 멜라민 파동 이후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분유에 고개를 돌리면서 현지 수입 분유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작년 5월 1일자로 ‘수출입 유제품 검험검역관리방법’을 공포, 수입 유제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하고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실시했다. 이 유예기간이 지난 4월 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분유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유현 aT 상하이지사 대리는 “이전까지는 중국정부가 공포된 법령을 지키지 못한 제품이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 통관을 시켰지만 앞으로는 수입 분유 통관을 까다롭게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태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업체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업체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라벨링. 제품이 중국에 당도하기 전에 이미 현지 라벨링이 부착돼 있어야하며 라벨링에는 모든 성분이 중국어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 대리는 “소량 들어있는 성분이라도 정확한 중국어 표기와 성분함량을 꼭 표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정부에 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에서 생산된 조제분유는 수출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출처 : WEBZINE 해외시장동향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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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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