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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2014

[인도네시아]무역부 주류판매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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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 주류판매 규제강화

 

신분증 제시 의무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5일, 주류 판매와 구입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슈퍼 및 소매점에서 알코올 도수가 5% 이하인 주류 판매를 허가해 왔으나, 최근 주류판매 규제 강화로 주류 구매자는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퓨 진열을 허용하는 매장 내 공간면적에 제한을 뒀으며 가판대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여 미성년자들이 쉽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주류 구입, 유통, 판매관리, 감시에 관한 무역장관령 '2014년 제 20호를 이달 11일 공포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주류 판매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 74호를 시행하여 지방정부에 허가권한을 이양했다. 해당 규정에서는 도수에 따라 판매 및 구입 가능하도록 정해왔으나, 금번 무역부장관령의 규정에 따라 주류 판매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수가 5% 이하인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점은 6개월 이내에 당국으로부터 주류판매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허가 취득조건은 매출 면적이 12평방미터 이상으로 학교, 병원, 가판대, 역, 숙박시설 등과 기타 주변에서의 판매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사업허가를 박탈한다. 현지언론 26일자에 따르면, 바유 무역부 차관은 "금번 주류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목적은 관광업체들의 알코올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학생들이 주류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알코올 도수가 5~55%인 주류는 호텔, 레스토랑, 바, 면세점 외에 지자체가 정한 특정장소에서만 판매될 수 있도록 규정해온 바 있다.

 

Jakarta Biz Daily(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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