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에서 품종명 출원등록해도 공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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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등록을 출원해도 등록까지는 산지에 품종명을 공표 안한다. 식물품종을 종묘법에 근거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이러한 대응을 취하는 현 등 지자체가 나오고 있다.
현행제도에서는 등록되기 전에 품종명을 밝히면 품종명을 먼저 상표등록을 해버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출원후의 품종명에 보호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효고현에서는 작년 동현이 육성한 紫黒米을 품종등록을 할 때 현내 산지에 대해서 출원한 품종명을 밝히지 않았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3.22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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