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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2007

터키 무역환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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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정책상의 장벽


ㅇ 터키 경제는 1980년이후 수출위주성장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외무역이 GNP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농산품과 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감소 20004년 기준 15%미만이고 공산품이 총수출의 85%에 달하고 있다. 다만, 여타 국가에 비해 여전히 전통산업(섬유, 의류, 철강)의 수출비율이 40%에 달하고 있으며, 저가 중국제품의 진출로 대외경쟁력이 점차 취약해지는 섬유, 의류분야에 대한 보호압력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ㅇ 터키는 1995년 EU와의 관세동맹을 체결하였으며, 2005.10이후 EU가입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는바, 터키의 수출입, 쿼터집행, 반덤핑 및 보조금, 섬유수입등의 무역정책들에 대해 EU관례와의 조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ㅇ 다만, 무역관련 법령과 제도가 EU나 여타 선진국 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실질적인 운용과 관련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 지나친 관료행정, 불투명하고 자주 바뀌는 각종 지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장벽


터키는 EU를 비롯 터키와 양자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세동맹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 EU 및 WTO 규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 개발도상국, 기타 제3국으로 구분하여 차등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 제3국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터키 대외무역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4.2%이다.

터키․EU간 관세동맹은 1996년 발효되었으며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동맹의 규정에 따라 EU가 체결하고 있는 호혜관세제도에 맞추고 있는바, 현재 아래 국가들 및 지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 EFTA(1992), 이스라엘(1997), 루마니아(1998), 불가리아(1999), 마케도니아(2000), 크로아티아(200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03), 모로코(2004), 팔레스타인(2005), 시리아(2004), 튀니지(2005) 이집트 (2005)


현재, 알바니아, 요르단, 레바논, faroe islands 진행중이며,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와의 협상을 시작하였고 향후 알제리, 멕시코, 칠레,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MERCOSUR와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터키시장에서 유럽국가 및 개발도상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제품은 가격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터 자유무역협정체결추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수입부과금


관세를 제외하고 수입품에 부과되는 비용은 검사와 관련된 수수료, 서류처리 수수료 들이 있으며, 2005년 전반기까지는 별도의 수입부과금 또는 수입보증금이 없었으나,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하반기부터 아래와 같은 품목에 대해 수입부과금과 수입보조금을 적용하고 있다.

- 오토바이

  : 2006.8.7부터 200일간 HS code 8711.10, 8711.20, 8711.30에 속하는 스쿠터, 오토바이에 대해 대당 200-300$의 수입보증금을 부과하고, 한 국가가 연간 9,345대 이상 수출할 수 없으며, 연간 총 28,034대 이상 수입을 금하는 제한규정을 두는 수입 부과금 및 쿼터제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음.

- 진공청소기

  : 2006.7.26부터 3년간 HS code 8509.10.10.00.00에 해당하는 진공청소기에 대해 개당 첫해(만 1년을 기준) 40$, 이듬해 38$, 마지막 해 36$의 수입 부과금을 책정, 적용하고 있음.

- 스팀다리미

  : 2006.7.26부터 3년간 HS code 8516.40.10.00.00에 해당하는 스팀다리미에 대해 개당 첫해(만 1년을 기준) 5$, 이듬해 4.5$, 마지막 해 4$의 수입 부과금을 책정, 적용하고 있음.

- 신발류

  : 2006.7.26부터 3년간 HS code 6402, 6403, 6404에 해당하는 신발류에 대해 HS code 6402과 6404는 켤레 당 년차별로 2$, 1.90$, 1.80$의 부과금을, HS code 6403은 켤레 당 년차별로 3$, 2.85$, 2.70$의 부과금을 적용하고 있음. 단, 6402.12.10.00.00, 6402.12.90.00.00, 6402.19.00.00.00, 6403.12.00.00.00, 6403.19.00.00.00, 6404.11.00.00.00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HS code 6420.99.50.00.00, 6402.99.91.00.00, 6403.51.11.00.00, 6403.51.91.00.00, 6403.59.31.00.00, 6403.59.50.00.11, 6403.59.50.00.12, 6403.59.50.00.13, 6403.59.91.00.00, 6403.91.11.00.11, 6403.91.11.00.12, 6403.91.91.00.11, 6403.91.91.00.12, 6403.99.31.00.11, 6403.99.31.00.12, 6403.99.50.00.11, 6403.99.50.00.12, 6403.99.50.00.13, 6403.99.91.00.11, 6403.99.91.00.12, 6404.19.10.00.11, 6404.19.10.00.12, 6404.19.10.00.13, 6404.19.90.00.13, 6404.20.10.00.11, 6404.20.10.00.12, 6404.20.10.00.13, 6404.20.10.00.14, 6404.20.10.00.15, 6404.20.10.00.16, 6404.20.90.00.15, 6404.20.90.00.16, 6404.20.90.00.17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켤레 당 년차별로 1.50$, 1.40$, 1.30$의 부과금을 적용하고 있음.



통관절차상의 장벽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터키는 모든 규범을 EU 기준과 조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입품에 대한 통관절차도 제도적으로는 EU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목재포장에 붙어 국내로 반입되는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열처리 또는 메틸 브롬화 방식의 소독처리와 그 표시는 2006.1.1일부로 적용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상품의 수출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터키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수입허가제등 여타 규제


터키는 마약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품목과 총기류 등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허가기관만이 수입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위생상의 이유로 농업부의 사전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며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공산물, 정보통신장비, 화학물, 의약품,석탄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 정보통신부등 해당정부부처의 검사가 필요하다. 

한편, 알코올제품, 담배, x-ray film, 보석류등은 정부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이 가능하며, 필요시 ‘검사위원회’가 수량제한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5.1.1부터 섬유에 대한 쿼터제도가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터키에서도 폐지되었으나, 터키는 중국산 제품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4.5.29 ‘중국산 제품의 수입 감시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을 제정하였다. 동 결정에 의거하여, “중국산 제품의 수입 감시 및 보호조치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동 시행령에 의거 2006.8.7부터 200일간 중국산 PVC 원자재(HS code 3904.10.00.00.19)에 대해 톤당 320$의 수입보증금을 부과하였으며, 동일 중국산 세라믹 제품(HS code 6907, 6908)에 대해 톤당 270$의 수입보증금을 부과하였다. 그 외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덤핑 조사가 실시되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터키는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의정서 및 WTO 반덤핑협정을 비준, 이를 법령 4067호로 국내법화하였으며 WTO 협정과 국내법이 상반되는 경우 WTO협정이 우선한다. 터키의 반덤핑 관련 담당기관은 독립된 기관인 “수입 불공정 평가위원회” 및 수상실 대외무역청 수입국으로 전자는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종료, 반덤핑 관세부과를 결정하며, 후자는 예비 조사 및 조사개시 여부 건의, 반덤핑관세 실행등을 담당한다. 터키는 현재까지 총184건의 반덤핑 조사를 하였으며, 111건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바 있고 2006.9 현재 총 49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006.9 현재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중 섬유․의류 관련 제품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주요 반덤핑 관세 부가 대상국은 중국산이 33건으로 가장 많다. 우리나라산 제품 폴리에스터 단섬유(HS 5503.20), 폴리에스터 직조섬유사(HS 5402.33), 금속방사 (HS 5605),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HS 3907.60), 폴리에스터 원사(HS 5402.43), 폴리에스터 장섬유(HS 5407)등 6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중이다.


주재국의 반덤핑조사와 관련, 공관에서는 피제소 업체들과의 협의 및 대외무역청 관계자와의 면담등 기회를 통하여 조사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다만, 효과적인 교섭을 위해서는 예비조사 전 혹은 예비조사 중이라도 가급적 이른 시기에 담당기관과의 양자협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바, 반덤핑 예비조사 공개단계에서부터 해당기업들과 긴밀히 협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관은 터키 업체들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여 가급적 수입규제 제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업계와 터키 관련 업체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한편 주재국의 반덤핑 관행이 WTO협정에 따르고 있기는 하나, 집행과정에서 주요 결정문에 대한 공고를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알려주거나, 공청회 개최, 해당기업의 반박서 제출시한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등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공관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수출입품의 품질검사는 ‘외국무역을 위한 기술규율과 표준화 체제에 대한 공표(Ministerial Decree on the Regime of Technical Regulation and Standardization for foreign Trade)'와 그 부속 법령에 따르는데, 공산품은 터키표준연구소(TSE), 농산품은 농업부와 외국무역을 위한 표준화 검사소, 의약품류는 보건부, 연료, 폐기물, 화학물질 등은 환경산림부에서 검사와 관리감독을 한다.


  

터키는 EU의 CE마크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2004.4월부터는 전기, 전자, 자동차, 계측기기, 자동차부품, 장난감, 의류기계, 이식용 의료기계, 기계류, 저압전류 장비, 전자기 호환류에 대해서는 CE마크가 요구된다. 동 제품들이 EU의 CE마크를 받았고 EU국가에서 통용되는 경우 수입전에 적합성 판정 증명서(conformity declaration)을 제출하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수입이 허가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TSE 검사가 요구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고체연료, 폐기물, 재활용 금속조각 등은 환경산림부로부터 ‘통제증명서(Control Certification)를 사전에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일부 폐기물은 바젤협약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다.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환경산림부의 통제증명서 또는 화학물질 수입증명서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터키 정부는 2002.1월 공공부문 입찰에 관한 법률(제 4734호)을 제정하고 보완, 수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입찰에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최근 인터넷을 통한 입찰제도인 e-procuremen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정부조달에 있어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은 없으나, 입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입찰기업들에게 우대금융인 soft loan으로 사업재원을 자체 조달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터키는 1951년 사상예술작품법을 제정하여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2004년 동법의 개정으로 해적판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재래시장에서는 복사판 소프트웨어가 유통되는 등 지적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장벽 (건설분야)


도로, 건물 등과 같은 단순한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터키 건설업체들이 맡고, 정유공장, 공항, 항만 등과 같이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는 외국 건설업체들이 설계, 감독, 감리를 하고, 터키 건설업체들이 하청으로 참여 노동력과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터키 건설업체들은 합의사항 외에도 추가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해당 터키 업체가 외국 업체와의 사업경험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계약서 작성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터키에 진출한 모 건설업체는 협력업체에 대한 충분한 신용도 조사와 재정 상태에 대한 확인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을 종결하지도 못한 채 계약 이행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바 있다. 터키 진출 우리 건설업체들은 비용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회피하고, 협력업체와의 분쟁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업을 진행 하는 등 분쟁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대비책이 미흡하다. 터키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외국 업체가 불리할 경우가 많으며,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어 진출업체에게는 이중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투자장벽


터키는 2003.6 외국인 직접투자법(Law No. 4875)을 제정, 종전에는 회사설립을 위해 재무청과 산업부로 받던 사전허가제(pre permits) 및 5만불 이상의 투자하한선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 외국인 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개방되어 있는데, 다만, 금융, 석유, 에너지등 주요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터키 전국 21개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에 입주하기 위해서도 산업부의 특별허가가 요구된다.


외국인 투자업무는 재무청 외국인 투자국이 관장하고 있는데 동 국에 따르면, 터키에서 회사를 설립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회사설립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와 세무당국에 등록함으로써 하루 만에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상기와 같은 법령과 제도가 거의 선진국 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용과 관련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 지나친 관료행정, 불투명하고 자주 바뀌는 각종 지침, 실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중앙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미흡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공장을 설립하는데 중고기계의 도입이 허용되지 않는데, 얼마전 우리 기업이 터키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거의 다 하였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생산설비를 도입하려다 중고기계라는 이유로 반입이 거부되면서 공장설립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이와관련 터키 총리실은 터키의 EU가입 추진에 따라 EU법과의 조화를 위해 EU회원국으로부터 중고기계 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빠르면 2007년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동 법안은 CE마크를 획득한 중고기계에 한해 수입을 허가하고 10년이상 된 중고기계의 경우 대외무역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터키어와 상거래 관행에 익숙치 않아서 현지인과 합작에 어려움이 있는바, 터키 관련 법률은 물론 합작 파트너의 신뢰성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합작 파트너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겠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도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는데, 다만 외국인 개개인의 경우 여전히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최근 터키 법령에 따라 사전허가가 불필요한 부동산 취득국가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국민은 터키에서 부동산 취득이 보다 용이해 졌다. 다만, 2005.12.26 개정된 부동산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1인당 25,000평방미터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며, 81개 모든 주에서 주면적의 5/1,000 이상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허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 가장 큰 걸림돌은 터키의 노동허가 문제인데, 2003.2.27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재무청과 문화관광부에서 취급하던 외국인 노동허가 업무가 2003.9 노동부로 일원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재무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비교적 수월하게 노동허가를 부여하였으나 노동부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 사업실적, 납세실적, 터키 노동자 고용실적, 사회보장보험 가입여부등 각종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는등 노동허가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노동부로 업무이전이후 충분한 인력지원과 업무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동허가 발급이 더욱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 터키 투자 업체에 종사하는 한국 직원들은 공학분야(engineering)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노동허가 조건으로 터키 공학자협회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 우리나라 터키법인장의 경우 외국인의 공학박사학위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공학박사협회가 외국인의 국적국 터키 대사관을 통하여 국적국 정부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고 근무하며 이로 인한 신분상, 여행상의 제약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관에서는 터키 정부측이 노동허가 문제를 단순한 허가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는 터키에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기술이전을 가져다 준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노동허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다른 일례로 상기 외국인 노동 허가법상에는 노동허가는 최초 1년, 이후에는 3년,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8년이상 상주하면서 6년이상 일한사람은 영구 노동허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터키에서 10년이상 일한 우리 기업인에 대해 체류허가 종료를 이유로 6개월짜리 한시 노동허가를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서류접수후 법정 답변기간인 3개월이후 새로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등 법이 일선에서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관료행정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공관에서는 노동부, 외교부를 상대로 노동 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투명성, 지청과 본청 간의 커뮤니케이션 효율적 운용,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고 있다.

 

 

 

 

 

 

 

 

 

 

 

 

 

자료:터키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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