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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14

[대만] 대만,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규정 신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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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규정 신규 제정


작성자 : 타이베이 수출전문마케터


대만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FDA) 에서는「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규정을

신규 제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시판되는 용기 또는 포장 제품 관련 하기 열거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했을 경우 그 용기 및 외 포장 상 알레르기 유발성 내용물 포함에 대한

경고 표기를 해야 하며 하기 품목에 해당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하여  “본 상품은 o o이 포함됨”,

“본 상품은 o o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알레르기 체질자가 식용 시 부적합함”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야 한다.

 

[해당제품]

 

(1) 새우 및 그 제품
(2) 게 및 그 제품

(3) 망고 및 그 제품
(4) 땅콩 및 그 제품
(5) 우유 및 그 제품 ; 단, 우유에서 추출된 락티톨(latitol)은 해당하지 않음

(6) 알류 및 그 제품
 
 - 관련 상세 품목 첨부 참조

 

알레르기 유발성 성분 포함 제품에 대한 포장 표기 규정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한국 농수산 식품의

對 대만 수출 시 성분 및 경고 표기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관련 규정의 숙지를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관련 웹사이트]

http://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0855&chk=040b9ea7-c513-4930-ae37-6b0fe595c49d&param=pn%3d1%26cid%3d3%26cchk%3d46552e96-810a-42c3-83e1-bd5e42344633%26key1%3d%25e9%2581%258e%25e6%2595%258f%25e5%258e%259f


 

출처 : 2014년 3월 7일 대만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FDA)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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