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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2007

일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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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쿠오카 총영사관(정상윤 영사)에서 일본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조치 동향을 보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핵심요지


○ 당지 미야자키현 3개지역에서 2007년 1월부터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이동제한구역 등이 淸武町(쿄다케쵸)에 이어 2.21 日向市東鄕町(효가시도고쵸)이 전면해제됨(2007.2.20 농림수산성 보도). 남은 新富町(신토미쵸)주변도 감염이 확대되지 않으면 3.1일경 해제될 예정임.


- 이에따라 제한구역내 양계업자는 닭의 출하를 개시하고 경영회복을 위해 서두르고 있으며, 미야자키현은 양계농가의 경영지원대책비등을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2. 관련보도 및 기사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이동금지구역등의 해제 공표 및 식품안전에 관한 홍보(2.20일자 일 농림수산성 보도)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에 따라 설정된 미야자키현의 淸武町(2.6일 0시) 및 日向市東鄕町(2.21일 0시)의 이동제한구역 및 반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함.


- 일 국내산 계육 및 계란의 안전성 홍보(식품안전위원회, 2005. 12.15)
· 만약 식품에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묻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본에서는 계육과 계란을 먹는 것에 의해 사람이 감염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음. 지금까지 계육과 계란을 먹는 것에 의해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한 예는 세계적으로 보고된 것이 없음. 해외에서 감염된 예는 감염된 조류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극히 드물게호흡기를 통하여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가 감염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일본에서 식품안전을 위하여 계란은 계란선별포장시설(GP센타)에서 통상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위생관리요령”에 근거하여 차아염소나트륨 등의 살균제로 세정하고 있고, 계육은 식용닭처리장에서 통상 약 60℃ 기준으로 탈우(脫羽)되어 최종적으로 차아염소나트륨을 함유한 냉수로 세정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가 조류인플루엔자의 신형변이를 우려, 사람감염 방지를 위하여 4월초 아시아지역합동회의 개최예정(2.20일자 서일본신문)


- 미야자키현과 오카야마현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 형에 대한 경계감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사람에게 감염되어 스페인감시(1918년)과 같이 세계적인 사망자를 낸 신형인플루엔자로 변이할 우려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임.


- 훈련에는 일본도 참가하며, 동남아시아의 어느국가에서 신형이 발생하였다고 상정, H5N1 형에 유효하게 되어 일본이 발생국용으로 싱가폴에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후루 50만명분을 공수, 통관수속등을 예정하고 있음.


- 타미후루는 국내대책으로서도 비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3월말까지 국가와 도도부현이 합쳐 1,275만명분으로 증가시킬 계획임.


- 국립감염증연구소에 의하면, 지금 사람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1968년에 신형으로 등장한 A홍콩형이 기원이며 그후 작은 변화를 반복하고 있으며, 신형은 바이러스유전자의 변이와 재편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뀐 것으로 십수년에 한번의 사이클로 발생하고 있음.


- 신형의 발생에는 복수의 메카니즘이 있으며 하나는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와 사람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동시 감염한 사람과 돼지의 체내에서 유전자재편을 일으키는 케이스이며, 또 하나는 조류로부터 사람으로 감염회수가 증가하여 사람에게 감염하기 쉬운 바이러스로 유전자가 변이하는 케이스임.


- WHO의 2.16일 현재 통계로는 2003년이후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서 273명이며, 그중 167명이 사망함.

○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양계농가에 대하여 현독자적으로 보전키로(2.22일자 miyanichi e press)


- 양계농가의 경영지원대책비 등 약 5억2,300만엔을 금년도 일반회계보정예산안에 추가하여 현의회 2월정례회의에서 제안하였으며, 이는 쿄다케와 효가시의 일부의 피해확정분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양계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대상이 되지않는 죽은닭 손실액의 80%를 현에서 보전하며, 쿄다케쵸의 약 3,500마리, 효가시의 약 6,000마리를 대상으로 계 1,051만엔을 지원함.


- 이동제한구역내 양계농가에는 사료증가와 판매가 곤란하게된 브로이라의 폐기처분등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조성함. 국가와 현이 반액씩을 부담하며 피해가 확정된 19만4,000마리를 대상으로 계 1억3,299만엔을 지원함.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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