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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2014

대만, 변경된 영양소 함량 표기 7월부터 시행

조회628

대만정부, ‘포장식품영양표시준칙’ 오는 7월부터 시행…당·열량 및 각 영양소 함량 표기 의무화, 1회 섭취량 자세히 표기해야

 

오는 7월부터 대만 수출용 제품에 당 성분 함량 표기를 꼭 해야 한다.

 

대만 식품약물관리서가 지난 4월, 소비자에게 좀 더 명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한 ‘포장식품영양표시준칙’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대만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개정된 준칙에 따라 제품에 당 성분 함량을 표기하고 열량 및 영양소도 함께 게재해 소비자가 1회 섭취량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1~3세 및 임산부를 타깃으로 한 제품에는 대만 국민 영양 조사를 근거로 한 1일 섭취량 참고 수치 표기도 병기해야 한다.

 

대만 정부는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에게 벌금 구형은 물론 상품 전량 몰수 및 폐기까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WEBZINE 해외 시장동향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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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만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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