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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2012

[중국-상하이]예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11)Q&A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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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aT에서 조사한 예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11)Q&A 1편

조사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조사개요:

중국 정부는 2011년 4월 신규라벨링 규정을 발표하고,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신규 규정의 실시에 앞서 중국위생부(中?人民共和??生部)는 관련 질의 응답자료를 발표함에 따라 동 자료를 게시함.

Q&A (1) 편 주요내용:

- 라벨링 기준 수정배경 및 과정

- 수정?보완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예포장식품, 생산일자 등 정의)

- 규정 적용 범위

- 문자, 규격 표기 방법

- 번체자 사용가능 여부

- 낱개(독립)포장 제품 표기 방법

- 제품 명칭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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