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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2008

식품안전법 초안 6월 이전에 입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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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질검총국 부국장은 최근 <식품안전법(초안)>이 올해 6월 이전에 정식으로 입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법(초안)>은 처음으로 3가지 책임체계를 규정하였는데, 지방정부가 반드시 총 책임을 지며 감독관리 부분이 감독관리 책임을 지고 생산기업은 식품안전의 첫 번째 책임을 지는 조치로 식품의 안전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또한 처벌 강도도 대폭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설비, 식품원료 등에 대해 몰수하며 물품가치의 10-2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생산허가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 소비자가 가짜제품이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임을 발견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것 외에 손해액의 10배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경화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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