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인증제도)
조회220 ㅁ 국가 공인 인증제도
○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에 의해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즈니스 활동 리스트가 정해져 있음. 인허가는 내각과 관련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음 항목을 포함한 40개 이상의 비즈니스 활동이 인허가 대상이 됨
- 관광(Tourism)
- 건축 및 건설(Construction and building)
- 통신(Communication)
- 교통(Transportation)
- 광물질 탐사 및 채광(Geological search and mining)
- 제약 및 관련 교역 (Pharmacy production and trade)
- 담배 생산(Production of tobacco)
- 은행 및 보험(Banking Insurance)
- 의료서비스(Medical service) 등
○ 대부분의 공산품을 우크라이나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품질인증의 관할 기관은 DerzhStandart (The State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rtification and Metrology, www.dssu.gov.ua)이며, 이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www.moz.gov.ua)로부터 “위생확인서 (hygienic conclusion)”를 발급받아야 함. 우크라이나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에 의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품목에 강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담배, 주류,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전기 전자 제품, 전기로 작동되는 공산품 등 39개 분야 약 700개 제품에 달함. 우크라이나에서 발급하는 품질 인증서에는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것(단수용)과 1~ 3년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것(복수용)으로 대별할 수 있음
○ 단수용의 인증서는 한 상품에 대한 인증서, 1회 선적분에 대한 인증서로 나눌 수 있으며, 복수용의 인증서는 1년, 2년, 3년짜리가 있다. 따라서 품질 인증서에는 총 5종이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획득절차, 구비 서류, 소요 기한 등에 많은 차이가 있음
○ 단수용 품질인증서는 소정의 신청서, 샘플 및 제품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소요비용은 품목에 따라 다름. 유효기간 2년 이상의 복수용 품질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검사원의 공장방문 검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인증 신청인은 발급수수료 이외에 검사원의 출장비용(항공임, 숙식비)까지 부담해야 함. 따라서 유효기간 1년짜리 복수용 인증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데 이의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품목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에어컨의 경우 사용하는 전압과 가스가 같으면 같은 종류로 보며, 1년짜리 복수용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에는 1,000달러 내외가 소요 되고 보통 2~3개월이 걸림
○ 품질인증서 발급 신청서류는 우크라이나어로 작성해야 하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지 바이어가 대행하거나 전문 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 현지 바이어를 통해 인증절차를 밟을 경우 수출업체가 인증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면서 사전에 인증비용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관행을 이용한 인증관련 무역사기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 인증관련하여 무역사기를 예방하면서도 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인증비용을 수출업체가 모두 부담하더라도 일시불로 사전 송금하지 않고 바이어가 제품인증비용을 우선자체 부담토록 한 뒤 우리 수출업체는 이를 나중에 수출대금에서 선적 건당 100-500달러씩을 공제해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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