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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2007

인도, 농업 및 농촌산업 제품 수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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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수출가격의 5%에 상당하는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농업농촌산업지원제도 수혜대상에 기존에는 과일, 야채, 화훼, 소규모 임산품, 농촌산업제품만 해당되었으나, 현재 임산물 및 코코넛 오일, 감자조각, 수프, 소스 등을 추가했다


Focus Product Scheme 및 Focus Market Scheme 범위를 확대하여 수혜 대상품목에 운모, 보리, 귀리, 콩(soybean), 시가, 돼지고기 비계, 코프라 등을 포함시켰으며, 수혜 대상지역으로 CIS 국가 10개국 등 16개국을 추가하였다.


양 제도를 통한 총 지원금액을 06-07 회계연도 650Crore(약 1.4억불)에서 07-08 회계연도에는 1,000Crore(약 2.2억불)로 상향 조정되었다.


* Focus Product Scheme는 농촌지역 고용증진을 위해 해당 제품 수출금액의 1.25%에 상당하는 관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지난해까지는 고부가가치 수산물, 피혁제품, 문구, 폭죽, 스포츠용품, 수직(手織) 및 수공예품만 포함되어 있었음.


* Focus Market Scheme은 수출지역 다양화를 위해 수출부진 지역 수출금액의2.%에 상당하는 관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지난해까지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 일부가 수출부진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음.


싱가포르aT (자료원 : mo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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