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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2006

북한산가금육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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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고시 제2004-6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북한산가금육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0월 15일

농 림 부 장 관


북한산가금육반입위생조건


1. 이 위생조건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출되는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이하 “가금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때 가금이라 함은 사육하는 닭․오리를 말한다.

2. 가금육의 생산에 제공되는 가금은 부화․사육․도축․가공이 같은 구역안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가축전염병에 대한 비발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북한에는 가금육의 선적전 과거 3년간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HPAI에 대한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남한당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가금육 생산시설과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는 도축전 과거 2월간 뉴캣슬병(Viscerotropic Velogenic ND : VVND)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 가금육 생산시설에는 도축전 과거 12월간 가금콜레라․추백리․가금티푸스․전염성 F낭병․Marek병․Duck Virus hepatitis(오리육에 한함)․Duck Virus enteritis(오리육에 한함)․뉴캣슬병(lentogenic ND) 및 그 밖의 가금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4. 북한당국은 HPAI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남한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남한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가금육을 생산하는 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작업장은 북한당국이 선정하여 남한당국에 통보하고, 이들중 남한당국의 현지점검을 거쳐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남한당국은 가금육 생산시설의 사육능력 및 도축․가공․보관능력 등을 감안하여 작업장별 최대반출량을 정할 수 있다.

 나. 작업장은 가금육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남한당국이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 및 그 생산물 또는 이러한 국가를 경유한 가금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가금육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가금육은 남한당국이 승인한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북한당국 수의사가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가축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나. 가금육의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남한당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다. 가금육은 남한당국이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방사능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라. 가금육에는 가금육의 성상․육질 및 지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소 같은 성분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가금육은 머리․발․모이주머니․허파․식도․기도․내장․외모 및 잔모 등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고, 도체에 상처가 없어야 한다.

7. 북한당국은 가금전염병 방역프로그램․잔류물질 검사사항 및 가금용 동물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남한당국의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8. 가금육의 포장지는 북한당국이 허가한 것으로서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9. 가금육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가축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거나, 변질․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생산․보관․수송되어야 하며, 수송중에는 남한당국이 가금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10. 북한당국은 가금육의 수송 선박․항공기의 냉장실․냉동실 또는 수송 컨테이너를 봉인하여야 한다.

11. 북한 수의당국은 가금육의 반출시 다음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 남한 검역당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기 2.․3.․6. 및 8.에 명시된 사항

(2)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순중량(N/W)

(3) 작업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

(4) 지육 : 도축기간,  정육 :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

(5)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7) 반출자 및 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12. 남한당국은 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과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가금육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13. 남한당국은 가금육에 대한 반입검역중 이 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가금육의 소유자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4. 남한당국이 실시한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때에는 가금육의 반입을 금지하고, 반입된 가금육을 반송하거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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