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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2

조류독감으로 호주산 가금류 수출 타격 (최근이슈)

조회672

뉴 사우스 웨일즈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 독감이 거의 12개국에서 호주산 닭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게 만들고 있다.


11월 중순 뉴 사우스 웨일즈 지역의 농장의 난용종 닭으로부터 변형 조류독감이 발견되면서
WHO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고 농장에 대해 검역작업을 시작했다.

 

연방정부가 WHO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5만 마리의 닭이 H7N7이라 불리는 고병원성으로
질병에 감염되었으며, 악명 높은 H5N1보다는 약간 덜 위험한 수준이라 밝혔다.

 

농장은 몇 개의 둑으로 조류를 격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22일 수석 수의학자 Mark Schipp의
후속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발병이후 추가적인 질병의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주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를 포함한 5개국은 모든 호주산 닭고기에 대해 일시적인
수입금지명령을 내렸고, 6개국은 뉴 사우스 웨일즈 지역에서 나온 호주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호주 농무부의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모든 호주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뉴 사우스 웨일즈 지역으로부터의 수입금지를
명한 국가는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싱가포르, 대만과 홍콩이다.


농무부 대변인은 또한 성명서에서 "NSW DPI는 조류독감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확신하며,
추가적인 검사와 감시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는 유일하게 일어난 사건이고 발생된 농장도 하나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그동안 식품 안전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가금류와 달걀은 섭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호주는 이전에 H7 조류독감이 소규모로 발생한 적이 있지만, 빠르고 성공적으로 대처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또한 호주 같은 WHO 회원국들을 위한 보고서에 이러한 확산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H5N1 변형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the age(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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