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의 바이오디젤 개발현황
조회2968유럽은 1980년대 말부터 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하고 1990년대부터 적극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왔으며, 바이오디젤에 관한 모범사례로 세계 각국에서 유럽의 바이오디젤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 유럽의 이용현황 및 보급정책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디젤의 생산이 가장 활발한 곳은유럽으로 2004년을 기준으로 EU의 바이오디젤 생산용량은 200만 톤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럽국가 중에서 보급이 가장 활발한 독일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서 2004년 총 110만톤의 생산 능력을 구비하였으며, 이중에서 65만톤을 판매했다.
세계 최초로 바이오디젤의 상용화 공정을 개발한 오스트리아에서는 2004년 45,000톤의 생산 용량을 갖추고 있다. 프랑스는 연간 44만톤 규모의 바이오디젤 양산 공정을 갖추고 있으며, 바이오디젤의 생산은 정부에서 허용한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이탈리아는 연간 35만톤 정도의 바이오디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유럽의 新재생에너지 백서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총에너지 소모량의 12%를 新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유럽의 총에너지 소모량은 석유를 기준으로 1990년 90억톤에서 2020년 130억톤에 이를 것으로판단되며, 총 에너지의 25%를 2020년까지 신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수송용 액체에너지는 2010년까지 총 5.75% 대체할 예정이며, 연간 1,800만 톤에 해당된다.
1993년 시작된 보급정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바이오디젤 사용 시 석유세, 환경세 면제
-관공서, 공공기관(시내버스 포함)차량에 의무 사용
-기술개발 및 협력체계 확립으로 차량에 대한 보증유도
-바이오디젤 보급 홍보 및 공급체계 개선
-바이오디젤 품질 규격 표준화(유럽)
유럽에서는 1990년대 초 프랑스를 필두로 바이오디젤 혼합유가 버스, 트럭용 연료로 사용된 이래, 독일,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지에서 차량연료계 부품을 일부 수정한 바이오디젤 전용차량을 대상으로 100% 바이오디젤을 보급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004년 1,711개소의 BD100주유소, 120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플릿차량을 대상으로 BD30을 보급하고 있고, 최근에 개정된 유럽의 경유 규격인 EN590에서 경유에 바이오디젤 5% 이내의 포함을 허용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유연료로서 전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BD5의 판매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EU에서는 2003년 5월 EU Directive 2003/30/EC를 발효하여 2005년에 자동차 연료로 2%, 2010년에 5.75%, 2020년에 20%를 바이오디젤을 포함한 바이오연료로 대체하기로 함에 따라서 앞으로 그의 생산 및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다른 나라들이 혼합유의 판매를 적극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순수 바이오디젤유의 보급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어서 2004년 총생산량의 65%가 공공운수업체, 택시회사와 같은 플릿차량 소유주에게, 나머지 35%가 공공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바이오디젤의급속한 소비 증가에 따른 원료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구권에 유지작물의 경작을 위한 추가 경지의 확보 계획도 가지고 유럽에서 바이오디젤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프랑스는 정유업체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유업체는 공급받은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5% 이내로 혼합해 일반 경유로 판매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약 50%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프랑스와 동일하게 경유에 5% 이내로 혼합해 보급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석유세 면제는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약 450원/ℓ의 석유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영국 등이 유사한 면세가를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100% 세금을 면제하고 있어서 세금을 고려한 바이오디젤의 판매가격은 0.47유로/ℓ인데 비하여경유는 0.52유로/ℓ로 10% 이상 가격이 낮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EU, 휴경지의 新소득작물로 육성
EU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체 농경지의 약 10%를 강제적으로 휴경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휴경지에는 非식용 목적의 작물(예: 에너지작물) 재배가 허용되며, 농민들은 추가적인 소득증대 및 수입확보를 위해 주로 추파(秋播)를 통해 非식용작물의 경작을 선택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디젤 중 유채는 EU, 캐나다, 중국, 인도, 호주 등에서 경제적으로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전세계 오일씨드(oil seed) 작물 중 가장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U에서 많은 농민들이 유채 생산에 관심을 가지며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이유는 EU 공동농업정책에서 환경친화적인 농업 육성 차원에서 정부가 유채 생산농가에 보조금(약 55만원/ha)을 지원하고 일반적으로 농가들은 생산기업과 계약으로 유채를 재배 생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기업 중 Henkel, ICI, Novance, Novaol, Rh?ne-poulenc 등은 바이오연료를 포함한 환경친화제품의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유채유를 이용한 바이오 청정연료 개발을 위해 국가전략 사업으로 지난 20여년간 국가, 기업, 연구기관, 농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EU,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활용 현황
바이오디젤의 보급에 가장 적극적인 EU는 해외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쿄토 협약에 의해 설정된 CO2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수송용 대체 연료인 바이오연료의 보급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시행 중이다.
EU의 계획에 따르면 2003년 2%인 바이오연료 점유율을 2010년까지 5.75%로 높이고 2020년까지 10%로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향후 5년간 바이오디젤의 보급은 매년 2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U국가 중에서도 바이오디젤의 보급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은 경유에 부과되는 광유세(Mineral oil Tax)와 환경세(Eco-Tax)를 면제하여 바이오디젤의 소매가격을 경유에 비해 10% 가량 낮게 형성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바이오디젤의 보급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독일의 바이오디젤 생산 용량 및 보급량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독일은 EU 차원에서 결정된 바이오연료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 바이오연료 보급목표를 2005년 2% 최소 대체율(점유율)에서 2008년 4.25%, 2010년 5.75% 목표로 달성한다는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 EU의 연도별 바이오연료 보급 목표
연도 |
바이오에탄올(천톤/년) |
|
바이오연료 합계(천톤/년) |
최소대체율(%)* |
2005 |
2,532 |
4,873 |
2.0% | |
2006 |
3,219 |
3,482 |
6,701 |
2.75% |
2007 |
4,096 |
4,431 |
8,527 |
|
2008 |
4,974 |
5,381 |
4.25% | |
2009 |
5,852 |
6,331 |
12,183 |
5.0% |
2010 |
6,730 |
7,280 |
14,010 |
5.75% |
EU의 다른 바이오디젤 생산 주요 국가들인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바이오디젤의 가격 경쟁성 향상을 위해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지원에 힘입어 EU의 대부분 국가들은 바이오디젤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4년 기준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약 260여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바이오디젤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바이오디젤의 실제 보급형태는 국가별로 다르다. 즉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100% 바이오디젤 사용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여타 국가들은 경유에 일정 비율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연료를 활용하고 있다.
(2) 미국의 이용 현황 및 보급정책 현황
미국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2000년 이전까지는 바이오디젤보다는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에탄올 보급에 많은 역량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1990년 말부터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이오디젤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 교토 협약 미비준으로 인한 국제적 압력
- 경유 가격의 상승으로 세금혜택만으로 바이오디젤의 경쟁력 확보가능
- 유전자변형작물의 대량재배로 유지생산량의 급속한 증대(콩, 유채 등)
- 브라질 등 3국의 농업정책 전환으로 미국의 주요작물(콩 등)의 과잉우려로 새로운 활용처 개발
미국에서는 1992년 국립 Biodiesle Board가 설립한 이래 DOE(에너지부)의 EE(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국)를 중심으로 바이오디젤의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1998년 미국 의회에서 미국 내에 바이오디젤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 대통령령에 의해 바이오디젤 사용을 권장했다. 에너지 백서에서 2020년까지 바이오디젤을 포함한 바이오액체연료를 20%까지 대체하도록 결정했다.
1998년에는 국회 및 EPA에서 BD20을 디젤차량 연료로서 승인하였고, 2000년 미 의회는 2년간의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바이오디젤을 대기 청정 법률에의거해 청정에너지로 결정하고 청정에너지에 해당하는 모든 혜택을 부여하였다.
한편 미국은 경유의 저가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경쟁성에 입각한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당분간 원활하지못할 것으로 보여 관공서에서 바이오디젤(BD20)을 의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05년 부시대통령은 버지니아 주에 있는 바이오디젤 공장(연 1만톤)의 준공식에 직접 참석하여 바이오디젤의 활성화 정책을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도입책에 따라서 바이오디젤의 보급실적이 매년 증가하여, 2004년 연방 관용차량, 주정부 수송차량, 스쿨버스, 국립공원 운행차량 등 300여개의 플릿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총 5,500만마일의 누적주행 실적이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바이오디젤 사용량은 1999년의 50만 갤런에서 2003년에 2,500만갤런으로 증가하였고 그 보급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입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농민들과 연료 생상업체들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즉, 미국의 농민들은 미국에서 많은 양의 경유를 사용하는 두 번째로 커다란 규모의 집단으로서, 농기계들의 대부분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EU나 미국처럼 활발하지 못하지만 최근 고유가가 계속됨에 따라 일부 파일롯 규모의 시범보급 사업이 시작되었다. 팜유 최대 생산국인 말레이시아는 자국산 팜유를 원료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연산 3,000톤 규모의 파일롯 공장을 가동 중이며 동 시설에 의해 생산된 바이오디젤을 대형버스 등 공공차량 등 연료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자국 내 바이오매스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파일롯 연구를 수행 중이며 2006년경 상용화 예정이다.
'유럽과 미국의 바이오디젤 개발현황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