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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2006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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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고시 제2005-22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4일

농 림 부 장 관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1. 이 수입위생조건은 헝가리(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및 가금기타생산물(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때 가금이라 함은 수출국내에서 부화․사육되는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 등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에 대한 비발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국에는 수출축산물의 선적전 과거 3년간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HPAI에 대한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가금사육농장과 가금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는 도축전 과거 2월간 뉴캣슬병(Viscerotropic Velogenic ND : VVND)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 가금사육농장에는 도축전 과거 12월간 가금콜레라․추백리․가금티푸스․전염성 F낭병․Marek병․Duck Virus hepatitis(오리육에 한함)․ Duck Virus enteritis(오리육에 한함)․뉴캣슬병(lentogenic ND) 및 그 밖의 가금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Salmonella enteritidis (phage type 4)가 분리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수출국 정부는 HPAI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가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이들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나. 수출작업장은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생산 공정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생산 공정을 시간 및 공간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5. 수출축산물중 식용에 제공되는 축산물(이하 “식용축산물”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식용축산물은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서 도축된 가금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가금은 수출국의 정부수의사가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용축산물의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다. 식용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합성항균제․농약․홀몬제․중금속 및 방사능 등) 또는 미생물이 대한민국 관련규정 또는 코덱스식품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권장기준에 따른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허용기준 적용상 분쟁이 있을 때는 대한민국 관련규정을 우선한다.

 라. 식용축산물에는 식용축산물의 성상․육질 및 지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소 같은 성분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식용축산물(식용설육 제외)은 머리․발․모이주머니․허파․식도․기도․내장․외모 및 잔모 등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고, 도체에 상처가 없어야 한다.

6. 수출국 정부는 가금전염병 방역프로그램․잔류물질 검사사항 및 가금용 동물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7. 수출축산물의 포장지는 수출국 정부가 허가한 것으로서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8. 수출축산물은 가금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컨테이너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 봉인된 원형대로 안전하게 수송되어야 한다.

9. 수출국 정부는 수출축산물의 수송 선박․항공기의 냉장실․냉동실 또는 수송 컨테이너를 봉인하여야 한다.

10. 수출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의 수출시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 대한민국 검역당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식용축산물

  (1) 상기 1.․2.․5. 및 7.에 명시된 사항

(2)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순중량(N/W)

(3) 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

(4) 지육 : 도축기간,  정육 :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

(5)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나. 비식용축산물

(1) 상기 1. 및 2.에 명시된 사항

(2)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순중량(N/W)

(3) 제품생산기간(년월일~년월일)

(4)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

(7)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11.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과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12.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개정)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2005-6호, 2005.1.15)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가금육의 수입금지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지지역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덴마크․영국․대만․프랑스․호주․브라질․일본․헝가리 이외의 지역

열처리된 가금육 : 덴마크․영국․대만․프랑스․호주․브라질․일본․헝가리․태국․중국․미국 이외의 지역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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