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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2013

FDA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뉴욕 생선 제품 제조업자들(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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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미국 법무부는 비위생적 환경의 즉석 생선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로 New York City Fish, Inc. 와

 

직원들에게 예비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FDA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번 경고 조치는 해당기업이

 

연방 식료품, 의약품 및 화장품 조례(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규정을 준수하기 전까지 이들 업체의 제품을

 

주간 상업 거래(미국의 주 사이의 통상)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미국연방지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에 제기된 소송으로 FDA는 New York City Fish 시설을 2006년부터 2013년 사이

 

일곱 차례 점검하였으며, 수집해 온 샘플을 확인해 본 결과, 생명에 치명적인 식품매개 병원균 리스테리아균이 여섯

 

차례나 발견되었다고 한다.

 

FDA 감사관들은 또한 업체가 해산물 제품에 대한 HACCP을 여러 차례 실행하지 않은 점, 필요한 기록을 적시에 확인

 

증명하지 않은 점, 필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찾아냈다. 실제로 모든 해산물 제품 제조업자들은 각 시설마다

 

제조 프로세스,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 발생 가능한 식품안전 관련 위험 등에 대한 HACCP 계획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또 시행해야 한다.

 

“이들 업체들은 FDA의 이전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비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등 연방법을 위반하였다."

 

라고 FDA 허가규정감사팀 위원 Melinda Plaisier은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소송은 국가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FDA는 즉각 집행 조치를 취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고 덧붙였다.

 

출처 l Food Safety News  2013.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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