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조회846농림부고시 제2005-27호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부고시 제1995-45호, ‘95.7.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14일
농 림 부 장 관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미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이하 “가금”이라 한다.)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육의 생산을 위한 가금은 미국에서 부화하여 사육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가금육은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미국은 지난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미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2. 가금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서는 지난 2월간 뉴캣슬병(VVND)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가금사육농장에서는 지난 12월간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프스, 전염병 F낭병, Marek병, Duck Viral hepatitis(오리육에 한함), Duck Viral enteritis(오리육에 한함), 뉴캣슬병(lentogenic ND) 및 기타 중요한 가금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실시하는 가금 전염병 방역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를 매년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월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미국에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및 기타 중요한 가금 전염성 질병 또는 이러한 전염성 질병 의사환축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때에는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미국 정부는 한국으로 가금육의 수출을 희망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된 작업장에서 가금의 도살․해체․가공․포장 및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6. 한국으로 수출이 승인된 작업장에서는 한국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 또는 그와 같은 국가를 경유한 가금 및 그 육류가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
7. 미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8. 가금육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홀몬제, 중금속 및 방사능 등)이 허용기준(한국정부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상 잔류되어서는 아니되며, 가금육의 구성 또는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가금육은 Salmonella enteritidis (phage type 4)를 포함하여 Salmonella 검사를 요구하는 HACCP 의무 규정에 부합되게 생산되어야 한다.
9. 가금육을 포장한 포장지는 미국 정부가 허가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0. 미국 정부는 잔류물질 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검사방법, 검사실적, 가금용 항균제 및 구충제 등의 판매실적에 대한 세부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한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가금육은 머리, 발, 모이주머니, 허파, 식도, 기도 및 내장 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어야 하고 탈모는 외모 및 잔모를 완전히 제거하고 도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가금육은 한국에 도착시까지 수송중에는 한국이 가금육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되며, 가금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되어져야 한다.
13. 미국정부(수의관)는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상기 1., 2., 3., 7., 8. 및 9.에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3)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지육 : 도축기간, 정육 : 도축기간, 가공기간
(5)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에 부착한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및 회사명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직책 및 성명과 서명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개정)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2005-6호, 2005.1.15)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가금육의 수입금지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지지역 |
○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덴마크․영국․대만․프랑스․호주․브라질․일본 ․헝가리․미국 이외의 지역 ○ 열처리된 가금육 : 덴마크․영국․대만․프랑스․호주․브라질․일본․헝가리․미국․태국․중국 이외의 지역 |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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