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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2007

대만, 동.식물 검역비 관련 규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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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농업위원회 산하 방역검역국은 세계 무역 자유시대를 맞아 동식물 및 기타 상품들의 수출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각 종 검역 작업시 소요되는 비용에 관해3년마다 한 번씩 엄격하게 분석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각 관련 분야의 의견과 타 국가들의 비용 적용 사례들을 근거로 「동식물 검역 비용 규정 실시 방안」수정안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수정안은 이미 2007년 5월1부터 실시되고 있다.

 

동.식물 방역검역국은 이번 수정된 검역 비용 실시 방안의 요점은 검역비 변경 책정에 있다고 한다. 수출 검역 시 FOB 가격의 1/1000을 지급하고, 수입 검역시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가격의 1/1000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검사자 출장비, 검사비 및 부분적 항목 조정비등을 첨가하였다. 그 밖에도 파견된 검사자는 일회 검사 비용을 NT$500(한화 15000)으로 책정하고, 개 고양이등 생물 격리 검역 시 에는 장소이용비 검사비를 포함한 보관비를 별도로 지급해야한다.

 

또한 검역 연장 작업비도 추가 발생 되는데, 평일 NT$200, 휴일 NT$1000, 특별연장작업 시에는 NT$2000원을 부과하여야 한다. 검역 시 유해하거나 감염성이 있다고 판별이 되면 증기 소독 처리를 해야하며, 그 소요 비용도 컨테이너 크기에 따라 따로 책정된다. (20F C/T NT$2300, 40F C/T NT$4600)

 

방역검역국이 새로 수정한 검역비용 책정 기준으로 각 업체들은 주문 운송 및 관련 원가비용을 고려하여 이미 5 1일부터 실시 중에 있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터(동.식물 방역검역국, 200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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