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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2013

불법유통 주류 수천 병 폐기처분(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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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자카르타(Central Jakarta)의 사와 베사르(Sawah Besar) 지구 경찰 당국은 불법유통된 주류 약 2,300병을 폐기처분하였다고 발표했다. 압수한 물품은 구눙 사하리 우타라(Gunung Sahari Utara)와 카랑 아냐르(Karang Anyar) 두 시가지를 2주에 걸쳐 현장 수색한 결과이다.

 

사와 베사르 지구의 Sintho Silitonga 경찰서장은 현지 주류 불법유통과 판매를 감시하는 RW의 협력이 없었다면 이 같은 결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평소 불법 주류판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압수하여 폐기처분했습니다,”고 서장이 지난 토요일(9/28) 보고했다.

 

주류사업허가(Alcoholic Drinks Business Permit) 없이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은 Company List Compulsary 관련법 3조 32항, 식품법 18조 142항, 무역부 관련법 43조 31항, 그리고 인도네시아 유통관련 법률을 모두 위반하는 행위다.

 

“사와 베사르 지역은 합법적인 주류유통허가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고 관계기관은 전했다.

 

출처 l Berita Jakarta  2013.09.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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