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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2007

대만, 식품업계 식품책임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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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질이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대만 정부는 사업자등록증에 식품산업으로 규정된 업체에게 「식품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보장아래 더욱더 안전한 식품 구매를 할 수 있으며, 판매자 입장에서는 의외의 사고로 판매자의 손실 및 배상책임을 덜 게 하면서 영업 위험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법 규정상 식품 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체는 제조상、수입상、대리생산업체(OEM생산업체) 도매 및 소매 식품 판매상 이며, 식품 책임 보험 가입 이후 보험에 가입된 식품이 안전성이 미흡하여 즉 불량상품、 예기치 못한 상해 및 독성 물질 발견、 그로 인해 상해 장애 사망 등을 일으켰을 시 수해자 및 그 가족은 책임 보험 범위 안에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 책임 보험은 반드시 예기치 못한 사고에 한해서 배상이 되며 만약 사업자가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고의로 저지른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이 식품 책임 보험 보장 금액은 한 사람당 최소 NT$100만원(한화 3000만원), 한 사고당 최하 NT$400만원( 1 2000만원)을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보험가입 기간 중 여러 차례 사고 발생 시 중복 배상은 가능하나 누적금액 최고 NT$1000만원까지만 배상된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터 (연합신문 200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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