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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2007

대만, 식품 과도 포장 제한 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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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환경보호서는 금년 7 1일부터 제 2단계 과도 포장 제한 정책을 공포 실시하였다. 이미 작년부터 과자류、화장품 선물 세트, 컴퓨터 프로그램 디스크 포장에 제한을 두었으며, 금년 7 1일부터 2단계로 통조림、사탕、차 등 관련 가공식품 등에 추가 제한 하기로 하였다.

 

7 1일부터 모든 가공 식품 선물 포장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기로 하였는데, 포장면적은 실제물품의 2배 이하로, 포장 겹 수도 두 겹 이하로 규정하였다. 만약 상품 포장 규정을 위반할 시 NT$3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약 한화 100만원~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환경보호서는 상품 제조일자 위주로 하며, 수출 상품、 단열을 위한 포장、 택배 시 이용된 봉투 및 상자、 소비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선물 포장 등은 이 제한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터(中廣新聞網,20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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