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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2007

대만, 농산물 생산이력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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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5일대만 입법원(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농산물 생산과 검증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법률에 의하면 앞으로 대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생산에서부터 운송포장 등 모든 과정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 관리하게 된다. 앞으로 문제가 있는농산물이 발견되면 이력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수거할 수 있게 되어 문제있는 농산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과거 농산물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생산 및 유통경로 추적이 어려워 수거폐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력제를 통하여 문제의 농산물 생산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전하게 농산물을 구입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에서는 만약 생산과 유통, 판매과정에서 검사받기를 거부할 경우 NT$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법률에 규정한 검증 또는 검증인식표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NT$6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생산과정에서 불법적인 농약 또는 화학약품 사용시 NT$3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도가 심할경우 관련기관은 농산물 취급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브랜드도 취소할 수있다.

 

본 법률은 공표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는 2년이내에 관련 세부시행령 및 실행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자료원 : Yahoo 뉴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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