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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2007

뉴욕,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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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대형 한인 식품점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들어갔다.


본지가 지난 3일자 보도를 통해 한인 식품점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기 의무화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휴 20여일 만이다.


연방농무부는 2005년 4월부터 생선과 조개, 갑각류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제(Country of Original Labeling)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규정에서 가공 제품은 제외된다.


하지만 보도 당시 H마트는 리패키징 제품을 제외한 생선부의 냉장 생선에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었다. 한양마트는 모든 수산물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았다. 수산물 원산지 표기 규정을 지킨 곳은 아씨플라자가 유일했다.


한양마트는 보도 후 즉각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들어갔다. 생선부 진열대는 물론 냉동 생선 진열대에 생선 이름과 원산지, 천연산과 양식 여부, 가격 등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기하고 있다.


H마트도 관련 규정을 재확인하는 한편 생선부 매장 책임자 교육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생선 종류와 원산지, 가격 등을 눈에 띄게 표기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플러싱에 사는 이세영씨는 “중국산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해아 하는 지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식품점들이 중앙일보의 지적을 받고 관련 규정 준수에 늦게나마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뉴욕 aT 센터/ 자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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