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질병 효과 광고 FDA 단속 시작
조회522건강보조식품 “특정 질병에 효과” 광고 미 식품의약청(FDA) 단속 시작
건강보조식품업계의 과장.불법광고에 대해 미 관계 당국이 단속에 나서고 있어 한국의 건강식품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미 식품의약청(FDA)은 수사 요원들을 동원 건강 식품 업체들이 언론 매체에 실은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의 내용이 위법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의 건강 식품 수출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FDA에 따르면 한인 매체 등에 자주 등장하는 건강보조식품의 문구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이들 식품이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밝히는 문구 등에 대해 삭제를 권고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이 건강이나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문구를 포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조식품 광고들을 살펴보면‘암치료에 효과가 있다’ '간에 좋다' '혈관을 청소한다' '성장촉진' 등의 홍보문구가 쓰여진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현행 식품관리법에 따르면 FDA의 승인없는 이러한 홍보 문구는 '불법광고'에 해당돼 초범인 경우 최고 5,000달러 또는 6개월 이내의 실형이 재범인 경우 최고 1만달러 또는 최고 1년의 실형이 주어진다.
FDA 로렐 유 대변인은 "질병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경우 반드시 FDA에서 실시하는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건강식품 업체들이 합법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의 건강식품 수출업체들은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물이 현지 광고 제작시 의학적 증빙 자료가 없으면 특정 질병에 좋다는 문구 사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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