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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2012

남아공 보건부, 라벨이 잘못 부착된 IQF 닭고기에 대해 응징할 것(최근이슈)

조회770

남아공 보건부, 라벨이 잘못 부착된 IQF 닭고기에 대해 응징할 것

 

 

전국에 걸쳐 판매되고 있는 IQF(Individually Quic것 Frozen, 개별급속냉동) 닭고기에서 적법한 라벨링 부착해야

하는 규정을 불이행하는 정도가 많아지면서, 남아공 보건부는 소비자에게 주의 발표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동 발표에는 많은 예로 소비자들이 속이고 있다는 것과 가금류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는 것을

포함한다.

 

보건부 대변인인 Fidel Radebe에 따르면 많은 이러한 제품들은 라벨링에 IQF 닭고기가 소금물을 기조로 한 혼합

물 또는 용액을 가공업자가 추가한, 닭의 일부분으로 구성된 혼합조제 식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물, 소금, 식품첨가물로 구성되며 점증제, 향료가 추가된 이 소금물 용액은

닭고기에 주입되는데, Fidel Radebe는 몇몇 경우에 있어 닭고기에 추가된 소금물 용액의 비율은 30%까지 허용되

며 29%는 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것이 영양적 측면에 있어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소금 함

유량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정확하거나 때로는 제품에 부착되지 않은 라벨링이 식품 안전 이슈가 아니었

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부가 남아프리카가금류협회를 통해 이러한 이슈에 대해 가금류 산업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관계는 2010년 3월 제정된 '식품의 라벨링 및 광고와 관련한 규정'과 1972년 제정된 '법률 제54호'에서 정하

고 있는 라벨 표시를 가공/판매되는 IQF 닭고기 제품에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몇몇 가공업자/판매자들의 협력 부족으로 보건부는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

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구매할 때 속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벨에 있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미심쩍거나 불완전할 경우에, 소비자들은 판매자나 판매점 대표에게

판매 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함을 느낍니다."

 

Radebe의 발언은 더 나아가 규정에 어긋나는 제품들을 맞닥들여야 하는 소비자들이 각 지역에서 필요한 조사연구와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대도시, 지자체에 의해 고용된 환경보건전문가(Environmental Health Practitioners, EHPs)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그는 보건부가 그들이 관할지역 내에 있는 가공업체/판매점에 방문하기를, 그리고 IQF 닭고기 제품의 라벨링이 규정

불이행으로 나타난 곳에서 적절한 법률집행 단계가 반드시 실행되어 지기를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출처 : Food Stuff South Africa, 20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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