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일 수산물 수출 기준 강화
조회601중국, 대일 수산물 수출 기준 강화
며칠 전, 일본 후생성은 중국국가질량검사총국에 수입 어․패류 수산품 중 엔로플로삭신의 잔류한량을 0.1mg/㎏에서 0.01mg/㎏으로 조정하고 동시에 중국의 대일 수출 수산품 4종 중 엔로플로삭신 잔류에 대한 명령검사 실시를 통보하였다고 전했다.
엔로플로삭신은 일종의 고 효능 항균소로 사용금지약품에 속하지 않아 국내 일부 수산품양식에 사용되고 있는데 상술한 일본의 엄격한 규제대책 실시는 일부 수출상품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관련부문은 해당정보를 수출기업에 기 통지하여 수산품 수출기업의 주의를 환기시켜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상품의 원천지에서부터 검험감독을 실시하고, 문제 있는 원료를 사용하여 수산품 수출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엔로플로삭신의 명령검사를 실시하는 4가지 수산품은 각각 양식장어 및 가공제품, 붕어 및 기초가공제품, 자라 및 그 기초가공제품, 바닷장어 및 기초가공제품이라고 밝혔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产业网,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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