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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1 2007

일본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에 관한 고시 및 해설

조회571

○ 일본은 2000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 고시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을 발표하여 시행해오다가 2002년 2월 22일에는 감자 가공식품을 추가 고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 콩, 옥수수, 유채씨, 감자, 목화씨 등 원료농산물 및 콩·옥수수 그리고 감자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의무적으로 "유전자조환" 또는 "불분별된 유전자조환"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GMO표시 대상농산물 및 식품이 생산·유통단계에서 철저하게 분별 유통되지 않은 것은 "불분별"로 표시

- 만약, GMO표시 대상 농산물 및 식품이 생산·유통단계에서 철저하게 분별 유통되고 증명서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유전자조환이 아닌 것을 분별" 또는 "유전자조환이 아님" 등으로 임의 표시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일본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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