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부터 액체우유 표기법 변경
조회553중국, 내년부터 액체우유 표기법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액체우유제품은 "신선(鲜)우유"와 "순(纯)우유" 2가지로 표기하여야 한다. 국가질량검사총국과 농업부는 최근 "액체우유표기표식관리에 관한 통지"를 연합 발표하여 액체우유의 표기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내렸다. 이는 몇 년간 쟁론이 끊이지 않던 "신선금지명령(禁鲜令: 우유제품에 "신선"단어 표기금지)에 명확한 해답을 주었다.
"통지"는 기업의 유제품 원료 중 생우유 외에 분유를 사용하였을 시 "복원우유"라는 표기를 하여야 하고 분유사용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생우유를 원료로 하였을 경우 파스퇴르살균처리를 거친 것은 "신선우유", 보조재를 첨가하지 않고 고온멸균처리를 거친 것은 "순우유"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일부 기업의 원 상표재고는 2008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04년 5월 국가질량검사총국과 국가표준위원회는 무릇 가열을 거친 식품은 상표에 "신선"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가공 및 가열처리를 거치지 않는 것만 "신선우유"로 불릴 수 있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생우유를 원료로 하였지만 파스퇴르살균처리를 거친, 저온에 저장되는 파스퇴르우유는 "신선우유로"로 불릴 수 없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商务网, 11.14)
'중국, 내년부터 액체우유 표기법 변경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