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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2007

중국, 내년부터 액체우유 표기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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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부터 액체우유 표기법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액체우유제품은 "신선(鲜)우유"와 "순(纯)우유" 2가지로 표기하여야 한다. 국가질량검사총국과 농업부는 최근 "액체우유표기표식관리에 관한 통지"를 연합 발표하여 액체우유의 표기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내렸다. 이는 몇 년간 쟁론이 끊이지 않던 "신선금지명령(禁鲜令: 우유제품에 "신선"단어 표기금지)에 명확한 해답을 주었다. 


"통지"는 기업의 유제품 원료 중 생우유 외에 분유를 사용하였을 시 "복원우유"라는 표기를 하여야 하고 분유사용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생우유를 원료로 하였을 경우 파스퇴르살균처리를 거친 것은 "신선우유", 보조재를 첨가하지 않고 고온멸균처리를 거친 것은 "순우유"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일부 기업의 원 상표재고는 2008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04년 5월 국가질량검사총국과 국가표준위원회는 무릇 가열을 거친 식품은 상표에 "신선"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가공 및 가열처리를 거치지 않는 것만 "신선우유"로 불릴 수 있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생우유를 원료로 하였지만 파스퇴르살균처리를 거친, 저온에 저장되는 파스퇴르우유는 "신선우유로"로 불릴 수 없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商务网,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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