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추가발표
조회4891. 발표기관 : 중국상무부, 해관총서
2. 발표일자 : 2007년12월 24일
3. 시행일자 : 2008년 1월 21일
4. 목적
— 금번 가공무역 금지품목 추가내용은 기술수준이 낮고 환경오염과 자원소모를 야기하는 저부가가치 제품의 가공무역 수출을 억제하여 가공무역 및 전반적인 무역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5. 주요 내용
— 신규 금지품목에는 동・식물, 동식물 유지, 식품, 음료, 광산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철강 및 그 제품, 알루미늄 제품 등 589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 포함
○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성분이 포함된 피혁제품, 모피・직물, 신발류, 액세서리제품, 안경, 시계 등의 제품
○ 철강, 알루미늄, 광산제품 등 ?高一?(高소모, 高오염, 자원소모형 산업)제품
※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4월 1140개의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발표한 이래, 지난 7월 1853개의 대규모 가공무역 제한류 품목을 발표한 바 있음
— 해관에서 기업 단위로 인터넷 감독관리를 하는 기업은 2008년 12월 21일까지 해당제품의 가공무역을 완료해야 함.
○ 신규로 금지류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상무부 관련부문에 가공무역업 허가를 받거나 해관에 가공무역을 등록한 경우 심사를 받은 계약서에 명시한 유효 기간내에 가공무역을 완료해야 함.
자료: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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