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인증제도)
조회672 ㅁ 국가 공인 인증제도
○ 베트남은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식품에게 부여하는 ‘고품질 인증 마크’를 보유하고 있음. 인증은 HCMC Food and Foodstuff Association(FFA)과 Saigon Times 그룹에 의해 발행됨. FFA는 비정부단체로, 1998년 1월에 호치민 위원회에 의해 창설되었음
○ 인증은 네 가지 기준-품질 안전성, 창조적 혁신, 포장 라벨링, 사회경제적인 효율성-에 근거함. 식품ㆍ음료 엑스포에 참가한 모든 식품 생산자가 기준에 동의함
ㅁ 기타 표준규격
○ 베트남은 50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중 1000여 개는 국제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베트남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표준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으며, 제품에 따라 항목 분류기준이 부재한 경우도 많음.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표준 규격이나 제품 수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 선을 통해 받거나,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용이함.
○ 그리고 베트남정부는 2006년 3월 7일 총리령 No. 50-2006-QD-TTg을 공고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자국산 및 수입품중 강제품질검사 대상품목을 소관 정부기관별로 지정함. 각 소관 정부기관은 2004년 10월 21일 공표된 정부 령 179-2004-ND-CP에 따라 품질 검사기관을 공식 지정하여 실행하도록 규정함. 총리령에 명시된 검사대상 품목은 관할 기관 및 지방 기관지국을 통해 제품 품질 검사를 신청을 하며, 각 기관의 검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유통 허가증을 발부하게 됨.
ㅁ 농업농촌개발부 소관 검사 대상품목
○ 대상품목
- 해양양식용 사료: 생선분, 새우양식 혼합사료, 가재양식 혼합사료, 민물(Basa)생선용 혼합사료, 볼락양식 혼합사료, 물고기양식 기타 사료
-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끓이거나 열을 가한 제품): 조개류, 냉장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동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장 냉동 양식 수산물과 가공 제품, 기타 건식 수산물 제품
- 가공 수산물제품(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 냉장 냉동 인스턴트 수산물 제품, 조개류, 양식 냉동 수산물 제품, 마른 인스턴트 수산물, 수산물 통조림, 참치 통조림
- 식물보호제: 제초제, 쥐약, 번식 각성제, 살균제(곰팡이약), 살충제
- 비료: 요소비료, 복합비료(NPK), 질소고정 미생물비료, 섬유소(Cellulose)분해 미생물 비료, 인산용해 미생물비료, 칼슘 마그네슘 인산비료, 과인산석회(SSP) 비료, 미생물유기비료, 사탕수수 찌꺼기 미생물 유기 비료, 고체폐기물 이용 미생물 유기비료, 기타 무기비료.
- 동물용 약품: 동물용 의약품 및 원료
- 동물사료: 동물사료, 농후 사료
○ 품질검사기관: SMQCT Cente, The Plant Protection Department
○ 동물 의약품 및 원료는 신규 수입시, 유통허가서가 필요하며, 수의청에 검사등록을 신청해야함. 유통허가서 취득후 수입건마다 품질검사는 면제가 되며 주기, 불시 검사가 이뤄진다. 비료는 관할 검사기관에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을 하고 품질기준을 공표해야함. 사료, 식물보호제, 수산물의 경우에도 신규 수입시 관할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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