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중국농산품 수입관세쿼터 재할당 예정
조회696'06년 중국농산품 수입관세쿼터 재할당 예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8.16일 ‘06년 농산품 수입관세쿼터에 대하여 재할당을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할당공고에 근거하여 ‘06년 밀, 옥수수, 벼 및 쌀, 설탕, 목화 등의 수입관세쿼터를 소지한 최종 사용자는 그해에 모든 쿼터량 만큼 수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이미 수입계약은 체결했지만 해당물품이 연말까지 수출항을 떠날 수 없을 때 소지한 관세쿼터량 중 실현하지 못했거나 혹은 실현할 수 없는 쿼터량을 9.15일전까지 소재지의 성(자치구, 직할시)발전개혁위원회나 상무청(대외경제무역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반환한 쿼터에 대하여 재할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사용자가 9.15까지 반환하지 않거나 연말까지 쿼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07년 농산품 수입관세쿼터를 할당할 때 비율에 따라 삭감한다.
밀, 옥수수, 벼 및 쌀, 설탕, 목화 등 ‘06년도 수입관세쿼터를 획득하여 모두 사용한 최종사용자 및 분배원칙에서 열거한 신청조건에 부합되지만 ’05년말 할당 시 ’06년도 수입관세쿼터를 신청하지 않은 사용자는 유관부문에 농산품 수입관세쿼터 재분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9.1~15일까지 서면형식으로 관세쿼터 재할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工業網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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