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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2

특혜관세 홍콩(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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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협정

 

  농식품 관련 무역 협정

 

  ○ CEPA(홍콩-중국 경제 긴밀화 협정)

 

   - The Mainland and Hong Kong Closer Economic Partership Arrangement의 약자로 2003 6월에 체결

 

   - CEPA가 실행됨에 따라 넓은 범위의 홍콩 상품이 CEPA의 내용에 따라 무관세로 중국에 수입되는 것이 가능해짐. CEPA 체결 이후 중국과 홍콩의 교역량이 증가

 

  ○ CEP Agreement(홍콩-뉴질랜드 경제 긴밀화 협정)

 

   - 홍콩과 뉴질랜드 사이의 경제 긴밀화 협정으로 2010 3 29일에 체결

 

   - CEP Agreement는 홍콩으로써는 타국과 처음 맺는 FTA 협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 긴밀화 다음으로 맺은 두 번째 경제 긴밀화 협정

 

  한국과의 무역 협정

 

  홍콩과 한국은 특별한 무역 협정을 맺진 않았지만 1949 11월 주 홍콩 총영사관을 개설한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상 마찰이 없는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시장이자 한국의 4대 해외 투자국(2008년 약 25억 달러) 중 하나임

 

  또한 최근 한국과 중국과의 협력 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홍콩은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점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홍콩의 물류, 금융 등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 진출 도모. 홍콩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도 계속해서 증가

 

  2010 11월 한국-홍콩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 2011 1 1일부터 발효되어 양국가의 18~30세 청년들이 최대 200명까지 상대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취업을 하면서 관광 등 현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 2011 9월 한국-홍콩 녹색산업 협력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한국 녹색산업의 강점과 홍콩과 중국에서의 녹색기업 진출 기회 및 양국 녹색산업자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기타 무역 협정

 

  홍콩- 싱가포르해운 및 항공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 협정” (2003 11)

 

   - 홍콩과 싱가포르 간 이루어진 이 협정은 이중 과세 부담을 줄여 양 지역에 있는 선사와 항공사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 협정으로 인해 국제적 물류 허브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한층 강화하게 함.

 

  홍콩 - 스리랑카이중과세 방지협약” (2003 3)

 

   - 스리랑카-홍콩 간 교역이 수년간 증가하고 홍콩이 스리랑카의 중요한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양국 간 해운 및 항공 협력 교류 강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맺어진 협약.

 

  홍콩-일본 “IT 교류 협정”(2004 3)

 

   - 홍콩과 일본은 양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홍콩과 일본 간 정보, 통신, 과학 기술의 발전과 협력을 강화함. 구체적 협력 내용은 ICT 관련 정보 자료 교환, ICT 관련 공무원, 전문가 및 학생 교류, 세미나 등 공동 프로그램 개최, 상거래 촉진 합작 비즈니스 등.

 

  홍콩의 이중 과세 방지 협약 체결 국가(11개국)

 

   - 홍콩과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중국,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EFTA와의 FTA

 

   - 홍콩은 2010 4월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이은데 이어 2011 6월에는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아이스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여 무역/서비스산업/투자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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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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