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촌사회보장의 5대문제(2)
조회209토지를 징발당한 농민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 한 관계자는 “국무원이 2006년에 발표한 29호 공문에서는 토지를 징발당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사회보장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 대상, 범위, 주력 업무, 자금출처를 명시했으며 각급 정부기관이 성실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인대 대표위원인 천후이쥐안(陳惠娟) 장쑤(江蘇)성 루가오(如皋)시 당서기는 토지를 징발당한 농민을 대상으로 도시기업 근로자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 25개 성(자치구/직할시)의 2133개 현(縣)에서 농촌 최저생계 보장제도를 수립했고 수혜 대상자는 1509만명에 달한다. 농촌 최저생계 보장제도가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극빈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지원을 활동을 벌이고 지원 대상자도 730만명에 근접한다. 2007년 중국은 전국에 농촌 최저생계 보장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삼농(三農, 농업/농촌/농민)’ 사업을 강화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하는 데 중요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최저생계 보장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어야 할까? 첫째, 보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한 전문가는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장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서는 안 되고 각 지역의 실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보장기준을 획일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각 지역은 최저생계 보장기준을 정할 때 현지 농민의 기본생계 수요, 현지 경제발전 상황, 지방재정 감당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현지 실정에 맞는 과학적이고도 실행 가능성이 큰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출처: 중국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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