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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2007

(일본) 버섯, 유기 J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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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유기 JAS



2006년 11월에 유기농산물 일본농림규격(유기JAS)가 개정되어 표고버섯, 나메코, 팽이버섯 등 목재 부후균 버섯도 유기 JA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농수성이 중심이 되어 인증조건 등 상세내용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소개한다.


종래의 유기 JAS는 땅을 사용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대상. 수목 유래의 자재(원목, 톱밥)를 이용하는 표고버섯이나 나메코 등 목재부후균의 버섯은 유기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머슈룸이나 아가리쿠스 등 퇴비재배 버섯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국내생산은 많지 않다.


개정의 계기는 소비자•생산자 양측에서「국내에서 일반적인 표고버섯 등이 유기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이상하다」,「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등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버섯은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관행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재배 농산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정도 있었다.


그래서, 04년부터 농수성, 생산자, 소비자, 실수요자, 학식경험자 등이 버섯유기재배에 대해 검토하 06년에 버섯을 추가한 유기 JSA가 시작했다.


현재는 생산자 인증을 담당하는 등록인정기관에 버섯인증에 대한 설명회를 마친 상태다. 농수성은 07년도에 「유기농산물 검사인증제도 핸드북」의 개정을 하여, 그 안에서 버섯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을 해 나갈 예정.


인증의 기본은 전국식용버섯종균협회가 '03년에 발행(04년에 개정)한 「안심 버섯생산 매뉴얼」을 참고하여 유기재배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였다. 원목, 균, 퇴비 재배 3종류가 있다.


중요한 것은 환경부담이 적은 재배이며  관행재배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同성 소비•안전국표시•규격과 유기식품제도반의 타니구치 과장보좌는 「유기 JSA는 자연순환의 관점이 필수이며 이념을 소중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3.27일자 /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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