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알림
조회557REPUBLIKA HRVATSKA
MINISTARSTVO POLJOPRIVREDE
SUMARSTVA I VODNOGA GOSPODARSTVA
제목: 목재포장재를 포함한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수입화물 식물위생검사 - 통보
Dear Sir
크로아티아공화국 목재포장재 수출입요건에 대한 귀측의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안정성과 연합협정에서 나타난 의무를 지키는 것은 공동체연합의 규정과도 조화된다. 2005년 4월에 발효된 국제교역에서 목재포장재에 대한 식물위생요건에 대한 법규와도 조화된다.
개정된 법안은 2006년 초에 발효되었다.(관보 mr.14/06) 상기 법령은 ISPM 15에서 각국의 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EU와 ISPM 15를 승인한 전세계 국가들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 목재포장재 처리와 표시하는 회사를 등록하게 했다.
추가로 식물, 식물성산물 및 기타 물건에 해를 주는 생물체의 유입, 확산 및 억제와 관련된 보호적 조치에 관한 법령은 2006년 6월에 발효되었다.(관보 nr.74/06)
상기 법령은 EU이사회지침 2000/29EC와 조화되며, EU위원회지침 2004/102EC, EU이사회지침 2005/15/EC와도 잘 맞는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yus)과 다른 검역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목재포장재의 수입에서 지켜야 하는 요건과 관련된 EU이사회지침 2000/29/EC의 부속서를 개정한 EU위원회지침2006/14/EC와도 일치된다. (영어로 번역된 두 법령이 당신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낸 것을 참고하세요. )
크로아티아 공화국에 수입되는 목재포장재는 다음사항을 지켜야 한다.
- FAO standard ISPM 15의 부속서 Ⅰ에서 규정한 승인된 방법(열처리 또는 methyl bromide에 의한 훈증)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ISPM15의 부속서 Ⅱ에 규정된 표시방법(IPPC 로고, 두 글자로 된 ISO 국가코드, 국가식물보호기관에서 목재포장재생산자에게 할당된 고유번호와 적용한 처리방법의 약어)에 의해서 적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 나무껍질이 벗겨진 나무로 제작해야 한다.
목재포장재에 대한 요건은 2009년 1월 1일로 연기된 박피에 대한 요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크로아티아공화국으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의 식물위생검사는 식물위생검사소(phytosanitary inspection service)와 세관(custom service)에서 수행하고 있다.
크로아티아공화국에 수입된 목재포장재가 식물위생요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반입이 거절되며, 수입자는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 목재포장재 소독 처리, 적절하게 소독 처리하여 표시된 목재포장재에 재 포장, 목재포장재 폐기 또는 화물 반송
자료:식물검역원
'<크로아티아>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